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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 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파손해놓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파편을 피해자가 발로 치운다는 이유로 “깨어져 있으면 니가 조용히 다 치워야지, 발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치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나간 생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당신은 내 생일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축하한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라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 쪽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사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