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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1고단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5. 21: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밀밭칼국수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남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원주유소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