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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4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C 조합이사 입후보자등록 추천서 양식의 추천자 성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 “E”, “F”,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란에 각각 동인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 명의로 된 조합이사 입후보자등록 추천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조합이사 입후보자등록 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G,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입후보자란은 공란인 상태로 입후보자등록 추천서에 D, E, F, G의 서명을 미리 받아놓은 것이지 피고인이 위 각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변소를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변소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의 집에 찾아가서 추천서 작성에 동의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집에 찾아갔다고 주장할 무렵 D이 노인요양원에 거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이 사건 추천서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E은 2008년경 이미 사망한 점, ④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