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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0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0:15 경 창원시 의 창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순경 피해자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매니저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미 씹이다, 니 좆대로 해라.

”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