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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81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74,720원 및 그 중 49,641,812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0,685,972원 중 상환된 1,044,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641,812원 및 위 상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32,908원 등 합계 49,674,72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원금 잔액 49,641,8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