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3일만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9 일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 가에 있는 완산구 청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B, 예금주 A) 과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예금주 A) 및 이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 이체 확인 증
1. 금융자료 회 신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