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과 같은 밴드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 5.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환승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