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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46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이유

1. 판단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가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제59715호로 2013. 1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2. 14. 접수 제8571호로 2017.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0. 11.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제59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2. 14. 접수 제8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2020. 11. 2.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