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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6: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사리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사 제방도로를 다압 파출소 방면에서 신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같은 방향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 던 피해자 C( 남, 81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7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전날 저녁에 먹은 술이 덜 깨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