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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012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갑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0. 5.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한 재심에서 종전에 유죄로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2010. 5. 27. 무죄판결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재고합11 판결 ) 2013.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44,817,927원(= 피고 본인 위자료 700,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44,817,927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5603 판결 ) 이는 2011. 6.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30.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 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2013. 5. 16. 자 2013코670 결정 ),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을 지급하였다.

2.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이 모두 인정될 경우 금액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같은 원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