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3,710원 및 2014. 6. 26.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주시 B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건물이다.
나. 주식회사 송아는 2007.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각대금 완납일은 기록상 밝혀져 있지 않으나, 피고의 소유권취득일이 2013. 11. 8.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0. 12.부터 2013. 10.까지의 관리비(승계한 관리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0. 4. 28. 주식회사 이룸알앤디, 주식회사 송아 갑 제5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건물에 관하여 2007. 10. 21. 주식회사 이룸알앤디와 주식회사 송아의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주식회사 송아가 C건물 전부의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와 사이에 원고가 C건물의 관리업무, 관리비의 고지 및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
원고는 C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2012.경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