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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경찰관 I가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목격자 H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경찰관 I의 원심 법정 진술 중 “ 목 격자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 는 부분, H의 원심 법정 진술 중 “ 다른 요원들 로부터 피해자가 머리를 잘못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 는 부분은 전문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

2) I가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 피해자가 이마 부위를 맞아 부은 상태이고 코 부위 등에 홍조가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I는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현장 출동보고서도 신빙성이 없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은 제대로 가 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