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0:05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순찰함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뒤로 조용히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위 C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이에 놀란 위 C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라고 하자 “시팔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C에게 신분증을 건네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고, 뒤따라온 위 C이 피고인을 붙잡자 반항하면서 발로 위 C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C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내사보고(2),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어 순찰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등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