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노160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현금을 가져 가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