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C사우나’ 탈의실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현금 40만 원을 도난당하였는데, 이는 탈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피고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발생한 도난 사고이므로, 피고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상법 제152조에 따라 위 물건의 멸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탈의실에서 그 주장과 같은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탈의실에서 위 물건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상법 제153조), 고가물 또는 화폐인 도난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임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