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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0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과 시비가 된 일행을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이렇게 하냐, 경찰관 씨발놈들이 법집행도 하지 않네”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