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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