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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797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원 및 그 중 3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1,350,000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계금 및 대여금) 계금 및 대여금에 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8.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피고 B에게 계금 10,000,000원을 주고(별지2 계금, 대여금 및 변제내역 기재 순번 23번 참조),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11. 22.부터 2014. 6. 10.까지 피고 B에게 50,944,153원을 대여하였다

(별지2의 1~20, 24, 25, 28, 29, 32번 참조). 그러나 피고 B은 14,7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6,244,153원(계금 10,000,000원 대여금 50,944,153원 - 변제 14,7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남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건넨 증거가 없는 것 별지2의 8 내지 17, 29번 대여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갑 제10,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건넨 자료가 있으나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 갑 제2, 9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2의 1 내지 7, 19, 32번과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의 과거 친분관계, 잦은 금전거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3번 계금과 24, 25번 대여금의 중복 원고는 2013. 12. 28. 피고 B에게 별지2의 23번과 같이 계금 10,000,000원을 주고, 이와 별도로 2013. 12. 30. 4,400,000원, 2013. 12. 31. 4,6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