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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6 2019가단12819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창녕군 AC 전 1613㎡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남 창녕군 AC 전 161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구 토지 대장에는 위 토지가 1912. 4. 25. AD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A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 경남 창녕군 AE’에 본적을 둔 AF은 1968. 6.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AG, AH, AI, AJ, AK가 상속하였고, 그 후 AF의 자녀들 및 그 상속인들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사망하였는바, 결국 AF의 재산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하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이 별지 1 표 ‘ 상 속 지분’ 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이하 ‘ 이 사건 해당 지분’ 이라 한다) 비율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X, Y: 갑 제 1, 4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 AL 면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 X, 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장상 소유 자인 AD과 피고 B 등의 선대인 AF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토지에 대한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방세가 AM에게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