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143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업소의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작사, 작곡의 음악저작물인 E 등의 노래를 연주하게 하여 이를 공연하는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