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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에 있는 ‘ 경원 스파 랜드’ 사우나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에 있는 아크로 리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제 19번)

1. 현장사진( 순 번 제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순 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