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5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에 있는 저도 해안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던 중 마을 바지락 양식터에서 바지락을 채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망태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망태기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