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20고단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향에서 대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