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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2. 21:36 경 충북 진천군 중앙 동로 롯데 리아 앞 노상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과학산업 2로 셀 트리 온 제약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삼칠 (0.137%)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전자화 문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