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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11414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9,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서울 동대문구 C 대 198㎡(이하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어머니 D은 1987. 12. 2. 서울 동대문구 E 대 122㎡ 및 그 지상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78.41㎡(이하 ‘피고의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처마선이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동대문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소유의 처마선이 침범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처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3, 4,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 밑에 피고 소유의 벽돌조 세멘구조 주택이 침범하고 있으므로, 위 지하 주택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 중 위 (나)부분 6㎡ 지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구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