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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4:51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9에 있는 모라 1 치안 센터 출입구 앞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하여 주변 주유소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 모라 1 치안 센터 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시민의 비상벨을 수회 내리쳐서 수리비 7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공용 물건의 손상 효용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