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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단13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 대웅전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공양 쌀 (1kg) 6 포대를 미리 준비해 온 흰색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 후 10일 만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조현 병 등을 앓고 있으면서 지적 장애 3 급인 점, 출소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