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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5가단1591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또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D아파트 에어컨 배관공사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에서는 이 공사현장을 ‘E 현장’이라 한다)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 한성공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09. 1. 5.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에어컨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재하도급(이른바 노무도급이다)하였다.

피고는 2010. 5.경 원고에게 잔여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0. 5. 3.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인부인 F, G과 함께 E 현장에서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를 하였다.

H아파트 에어컨 배관공사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에서는 이 공사현장을 ‘I 현장’이라 한다)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대하공영 주식회사는, 2011.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 2공구에 에어컨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재하도급(노무도급) 하였다.

피고는 2011. 4.경 원고에게 I 현장 2공구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 전부를 재재하도급(노무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1. 4. 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인부인 F과 함께 I 현장에서 에어컨냉매배관 설치공사를 하였다.

J아파트 에어컨 배관공사 J아파트 신축공사(이하에서는 이 공사현장을 ‘K 현장’이라 한다)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삼성이앤아이는, 2013. 2. 26.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의 에어컨냉매배관을 설치하는 공사, 입상 드레인벤트공사 및 지하층 드레인배관공사를 재하도급(노무도급) 하였다.

피고는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