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근무지인 위 C초등학교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