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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말미에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의 판시 전과 말미에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