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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110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0. 2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7.까지로 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제1 채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5. 4. 2. 원고로부터 20,5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제2 채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0,500,000원(= 10,000,000 20,500,000)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ㆍ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은 제2 채무를, 피고 D는 제1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 2호증(각 지불각서) 중 피고 CㆍD의 연대보증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ㆍ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ㆍ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