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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0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서울 노원구 B, 1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C를 통해 2018. 3. 20.부터 2018. 3. 22.까지 75 사단 208 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1. 피의자주민등록 초본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