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3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2:24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인교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시 무안 쪽에서 인교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11.5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