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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05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원고가 C에 45,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25%의 이자를 받고 계약기간은 2012. 11. 28.부터 2013. 5.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투자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영업이사로 활동하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실, 그런데 C는 인터넷 주식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2012. 2. 23.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해 11. 30. 폐업신고가 된 사실, 피고는 2012. 12. 21.까지 C의 대표이사에게 위 45,000,000원 중 합계 38,75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그 투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사문서를 통하여 확인해보지는 않은 사실, D와 C는 2013. 4. 16.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 역시 그 체결을 권유하면서 계약서의 하단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받아오다가, 2013. 7. 9. 내용증명우편으로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투자금을 받지 못하자 2013. 10. 4. C의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투자금 원금 중 3,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그러므로 보건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