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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다209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BG, 원고 GF, 원고 GG, 원고 GH에 대하여 각 28,000,000원 및...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희생자들의 희생사실 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이른바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재판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때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