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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3 2017나21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주식회사 동일토건(아래에서 ‘동일토건’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서울 B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3. 7.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 C 명의로 위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자재납품계약과 노무도급계약을 합하여 ‘제1하도급 계약’이라고 하고, 위와 관련된 공사를 ‘제1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 가) 자재납품계약 ① 계약자명 : 원고 ② 공사대금 : 1,441,120,955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 2010. 3. 8.부터 2011. 3. 31.까지 나) 노무도급계약 ① 계약자명 : C(상호: D) ② 공사대금 : 567,658,632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기간 : 2010. 3. 8.부터 2011. 3. 31.까지 2) 피고는 주식회사 한신공영(아래에서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E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6. 1. 원고에게 위 공사(아래에서 ‘제2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하였다

(아래에서 ‘제2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① 공사대금 : 3,068,512,16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10. 6. 1.부터 2011. 9. 30.까지 3) 제1, 2하도급 계약 중 계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계약의 변경

1. 물가변동에 대한 연동체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계약서에 약정된 자재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시공장소 등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은 별지 내역서 상의 단가에 의하여 증,감 조정하며, 내역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쌍방의 별도 서면합의하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