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다94226 판결
(심리 불속행)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나2641 (2011.10.13)
제목
(심리 불속행)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1다9422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XX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청주)2010나26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