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감금 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와 배우자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