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352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 23,25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 피고 회사 대표인 B은 2012. 3. 6.경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피고 회사에 차량용 영상블랙박스 개발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3.경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위 제품공급기본계약을 승계하여 다시 제품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업무의 수량 및 대가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선급금 2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량 등] ①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본 제품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2012. 5. 총 1,000대를 발주한다.

②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양품 기준으로 일정 및 수량에 따라 납품한다.

제4조[대가의 지불] ① 제3조 제1항의 위탁업무의 대가는 C LCD-HD 155,000원이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아래의 일정 및 금액으로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지급한다.

1차분 500대 초도 발주시 30%(23,250,000원)

5. 22. 1차분 500대 납품 전 잔금 70%(54,250,000원)

6. 15. 1차분 납품완료와 동시에 2차분 500대의 30%(23,250,000원)

6. 15. 2차분 500대 납품 전 잔금 70%(54,250,000원)

6. 29. 나.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6. 22.경 블랙박스 500대를 제작한 후 피고 회사에 1차분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500대도 제작한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급받은 60대의 블랙박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8. 21.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23.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