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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노1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21. 1. 22. )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보호 관찰명령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의 보호 관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7. 19.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