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빌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1. 1:1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대행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 회사에 전화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C 본인으로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인 CJmall에서 물품 대금명목으로 전산상 292,500원을 소액결제 형태로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16: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넥슨 등에서 6회에 걸쳐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한 후 소액결제 대행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소액 결제 대행회사 상담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