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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3789 부대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를 파 주 시청 방면에서 팜 스프링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파주 시청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시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중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 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1 차선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증거기록 제 25 면), 교차로 신호 녹색 진행 신호에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