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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 제 15 내지 4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팀, 인출 팀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연변 조선족 정보 공유 사이트인 D에서 위 챗 대화명 ‘E’, ‘F’ 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면 피해 금을 인출할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 금을 인출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 정부에서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우선 순위를 당기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금 정정 처리를 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우리은행 모라 동 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