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같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등록 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 관찰 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터 잡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피고 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다.
그런 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