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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 센터로 전화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 특정한도 서비스 ’를 통해 이미 발급 받은 신용카드( 현대카드 M3 EDITION2, E) 의 사용 한도를 늘려 달라. 2016. 11. 15. 전부 결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었고, 약 7,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늘려 승용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4,000만 원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승인하도록 한 후, F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276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약 13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