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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3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종중은 I 시조 J의 19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H 종중’이라 한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H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H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3 지분, 이 사건 제5, 6, 7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5, 6, 7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 G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종중은 2014. 11. 25.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제5, 6, 7부동산을 원고 D에게 각각 매도하였고, H 종중의 대표인 N은 종중을 대표하여 같은 무렵 그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전영빈이 원고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소송 위임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