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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7가단21717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광주시 I 임야 241,068㎡은 J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였는데, 종중은 2007. 9.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 중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종중원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종중 명의로 회복하기로 하고, 도로사용자에게 지급받게 되는 도로사용료 6억 원의 영수에 대하여는 당시 종중의 회장이던 망 K과 감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광주시 I에서 2008. 8. 11. L 임야 2,014㎡(이하 ‘분할 전 L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L 임야는 2009.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6. 다시 광주지 M 임야 1,024㎡와 N 임야 993㎡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분할 전 광주시 O 임야 81,560㎡(이하 ‘분할 전 O 임야’라 한다)를 P 등과 공유하면서 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였는데, K과 피고는 2010.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K은 피고의 요청에 의거 L를 피고에게 (약 600평)을 영구사용으로 하며(O) 제2조 피고는 K에게 O(농림지역 1200평)을 I 인접 지역으로 피고의 비용으로 분할하여 제공한다.

등기비용은 K 부담 제3조 L(약 600평)을 450,000,000원으로 한다.

(후략)

라. 한편 2010. 5. 24. 분할 전 L 토지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2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망 K은 소외 P로부터 2010. 5.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망 K은 2013.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주식회사 Q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2016. 8. 2. 제3자가 경락을 받아 종중은 L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바. 분할 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