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점에서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제0410770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23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3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