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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점에서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제0410770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23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3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