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5가단132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F은 2015. 2. 17. 안산시 상록구 H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양목적물 매수인 계약일자 분양대금 202호 원고 A 2014. 10. 2. 1억 5,800만원 원고 D 2015. 2. 27. 1억 6,000만원 302호 원고 C 2015. 2. 26. 1억 6,000만원 401호 원고 B 2014. 12. 6. 1억 2,400만원 이 사건 주택 중 202호, 302호, 401호에 관하여 F을 매도인으로,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F은 2015. 3. 13. 친동생인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109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13. 접수 제26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5호증의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들은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그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단

우선 원고들이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명의자 F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을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밝혀졌으나 F이 그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분양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