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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23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이천시 B에 있는 물류회사에 취업하였다가 2017. 11. 7.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같은 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인 2017.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에 나이지리아 남동부 C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을 하는 D 단체(D, 약어로 E,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경 위 단체의 F 지부 부회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이 사건 단체의 집회에 수회 참여하였다. 2) 나이지리아 정부가 2017년 9월 중순 이 사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이 사건 단체의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진압과정에서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과 군경의 충돌이 있었다.

3) 이후 원고는 위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정부의 체포를 피해 나이지리아를 탈출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